제3조 (인터넷신문)
법 제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1.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,
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
2.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
제4조 (등록)
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(이하 "정기간행물등"이라 한다)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등록관청(이하 "등록관청"이라 한다)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: 문화관광부장관
2. 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: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6.12>
1.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
가. 삭제 <2006.6.12>
나. 법인의 정관
다.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「출판 및 인쇄진흥법」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
2. 특수주간신문,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경우
가.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
나.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
다.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
라. 발행소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(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)
3. 인터넷신문의 경우
가. 삭제 <2006.6.12>
나.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서류
다.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
③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
교부하여야 한다.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
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 행물등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
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⑤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<신설 2006.6.12>
1.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
가.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
나. 법인등기부 등본
2. 특수주간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경우
가.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
나.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
다.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(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)
3. 인터넷신문의 경우
가.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
나.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
다.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(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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